2024-03-29 07:36 (금)
‘달력 배포’ 창녕군수 군수직 유지
‘달력 배포’ 창녕군수 군수직 유지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12.2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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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벌금형 선고

“액수 적고 전과 없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창녕군수가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 배우자는 선거구 내 주민과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액수가 달력 6권 6천원 상당으로 경미하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사 출신인 한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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