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9:25 (목)
통영 섬마을 이장, 징역 6월ㆍ집유 1년
통영 섬마을 이장, 징역 6월ㆍ집유 1년
  • 임규원 기자
  • 승인 2018.12.2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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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1억원 넘어

주민, 또 다른 소송 예고

 지난 19일 통영시 모 이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받았다.

 산양읍 한 섬마을 이장인 B씨는 지난 5월쯤 마을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주민 A씨로부터 고발당해 지난 19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씨를 공금횡령이 인증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횡령 금액이 1억 원이 넘지만 일부 마을 발전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에 대해 소감을 묻자 B씨는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반면 B씨를 고발한 주민 A씨는 이번 구형이 불만스럽다는 입장이다.

 마을주민 A씨는 “(검사 구형이)실제로 만족스럽지 않다”며 “마을 재산(부동산)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B씨의 처로 명의변경 했다”고 또 다른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A씨가 또 다른 고발을 준비 중인 가운데 최종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B씨는 자신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너희 당한다. 진짜 내가 한번 한다. 이런 식(계속된 취재)으로 하면…”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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