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54 (목)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
카드사 맘대로 부가서비스 못바꾼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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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시정 요청

변경ㆍ중단 안내장 약관 무효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ㆍ여신전문금융업 약관을 심사해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아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투자ㆍ여신전문금융업 등의 약관 제ㆍ개정 사항을 심사해 금융위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ㆍ중단할 수 있도록 한 신용카드 상품 안내장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일부 신용카드 안내장에는 ‘모든 서비스의 제공ㆍ이행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사에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돼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ㆍ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ㆍ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리스 약정서 중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리스회사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고객의 항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장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까지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에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리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대여금고 약관 중 ‘수리, 금고 이전 등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를 임차인 허락 없이 열람해 물건을 빼낼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금고의 수리ㆍ이전은 고객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회수 조치를 요청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문 계약 과정에서 고객이 주소ㆍ연락처 등을 은행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이유 없이 축소해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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