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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위하여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위하여
  • 강병창
  • 승인 2018.12.21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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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창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장
강병창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장

 12월 17일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정부안이 발표됐다.

 최저보장개념(national minimum)을 최초로 도입해 국민 누구나 공적 연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러한 고민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안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가 진행될 국회 등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 개선은 ‘국민 중심’이어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돼 국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부족했다. 반면 이번 개혁은 대상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온ㆍ오프라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운영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오랜 기간 연금 제도를 탄탄히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도 개혁의 주요한 절차로 여기는 것을 비춰보아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 모두를 반영해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공적 연금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정부안은, 국민 누구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노인 둘 중 하나는 상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으며(45.7%), 이는 OECD 평균(12.5%)의 3.7배에 이르는 수치다. 정부가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 원 범위로 지급하는 것이다.

 셋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의견이 꽤나 분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급여액을 높이는 것은 그 필요성에 비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안에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분리해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시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도 첫째 아이까지 출산크레딧 부여(6개월), 유족연금 및 분할연금 급여수준 개선, 사망일시금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입법적 노력이 요구된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돼야 비로소 개혁은 완성되는 것이며, 현실의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여 년 만에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요구가 중심이 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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