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7:55 (수)
구급대원 폭언 방지
구급대원 폭언 방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12.20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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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홍보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연말 주취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구급대원 폭행사건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구급대원 폭행을 사전에 예방코자 마련됐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기본법에 의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 대상 구급대원 폭행 근절 캠페인과 SNS를 통한 홍보를 실시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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