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2:54 (금)
창원시 ‘라돈 대응 매뉴얼’ 만들었다
창원시 ‘라돈 대응 매뉴얼’ 만들었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12.2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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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기준 준수 확인

폐기물 적치 장소 확보

만약 사태 철저히 대비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0일 최근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 시 자체 ‘라돈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라돈의 경우, 주무부처가 없이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이 부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한 지자체 대처가 많은 혼선을 빚었다.

 최근 신축 아파트의 대리석 등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피해를 우려한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해 라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기준치가 없고 단지 국내 제조제품에 대한 라돈 측정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대진침대 사태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총괄했으나 최근에는 해외 직구제품인 라텍스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해외 구매 제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라돈 측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안전센터(콜센터 1811-8336)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그 외 가정 내 실내공기 중 라돈 수치를 알고 싶다면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로 신청하면 간이측정기를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다. 측정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라돈 방출이 우려되는 대리석이나 침대 위에 바로 놓고 측정하면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반드시 벽으로부터 30㎝ 이상, 바닥면에서 1.2∼1.5m 위치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번 라돈 대응 매뉴얼을 통해 신축아파트 인허가 및 준공 시 라돈 기준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라돈제품 등 폐기물 발생 시 이에 대한 수거 및 적치 장소 확보 등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확실하게 했다.

 김달년 창원시 환경정책과장은 “라돈은 자연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물질이며, 집안에 발생원인 제품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아울러 각 가정에서 수시로 실내 공기를 환기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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