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25 (금)
거창군의원, 차량통행 방해로 주민과 ‘갈등’
거창군의원, 차량통행 방해로 주민과 ‘갈등’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12.18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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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무단취득한다며 막아

주민 “태양광 반대 앙심” 주장

 거창군의회 K군의원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땅을 무단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며 트럭을 이용해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통행에 방해를 줘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 34-18번지와 전(田) 959번지 상 도로는 지역 주민들이 농로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십년 전부터 사용하고 포장까지 이뤄진 곳으로 사실상 도로로 인정되고 있던 것을 2년여 전 K군의원이 토지를 매입해 지난 12일과 17일 도로에 대한 행사권을 주장하면서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막아 주민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축사를 운영하며 이 도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지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반대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것은 아닌지 싶고 이 도로는 K군의원이 매입한 후 새로 포장되거나 개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마을 주민 A씨(63)는 “지역민심을 받들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할 군의원이 공인으로서의 도리를 망각하고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군의회의장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토지소유주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온 도로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그 포기는 승계인인 현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소유자가 매수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통행을 폐쇄할 수 없다는 ‘관습법’이 적용된다.

 한편,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경찰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동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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