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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시행, 음주운전 인식 대전환 필요
‘윤창호 법’ 시행, 음주운전 인식 대전환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8.12.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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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18일부터 시행됐다. ‘윤창호 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 2회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면허 정지ㆍ취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수준은 혈중알코올 온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윤창호 법’은 우리 사회에서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추방하자는 사회적 의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시행 첫날인 18일 새벽 0시 30분께 인천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상태에서 SUV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새벽 3시 서울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에서도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거리의 음주운전자는 여전해 운전자들의 무신경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창호 법’ 시행 하루 전날인 17일 오전 2시 43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067% 상태의 음주운전자가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부산요금소 일반통행권 5번 출구 간판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붙잡혔다. 지난 14일 경찰의 주요 고속도로 음주운전 단속에 19명이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처벌을 강화했으나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 연말연시로 술 권하는 시기이다. 가급적 음주를 자제해야 하나 부득이 음주를 했다면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을 하는 체질을 길러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자신을 지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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