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5:30 (금)
국토부 신공항 숨겨진 속셈 드러났다
국토부 신공항 숨겨진 속셈 드러났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12.17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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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단 설명회 중지 요청

“초안에 중대한 하자 확인”

공항시설 기준 합의보다

낮게 잡아 소음영향 축소

군항공기 소음피해 빠져
(사진물)전통가옥 초가지붕 이엉잇기 한창의령군은 지역 전통가옥을 보존해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화정면 상정리 조씨 고가의 초가지붕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7일 조씨 종가 사람들이 이엉 잇기로 초가지붕을 단장을 하고 있다.  음옥배 기자
(사진물)전통가옥 초가지붕 이엉잇기 한창의령군은 지역 전통가옥을 보존해 문화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화정면 상정리 조씨 고가의 초가지붕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7일 조씨 종가 사람들이 이엉 잇기로 초가지붕을 단장을 하고 있다. 음옥배 기자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확인돼 부울경 지역이 주민설명회 중지를 요청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섰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단장 김정호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검증단 회의에서 현재 국토부가 공람 중인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증단은 “국토부에 김해신공항 건설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중지하고, 재검토해 보완 후에 공람절차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면서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단체장이 합의한 검증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국토부 의도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간주하고, 부울경 광역단체는 지역주민들과 강력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증단이 확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합의한 검증기준에 미달된다는 점이다.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검증단)과의 합의기준은 3천800만 명 여객처리와 항공기 운항횟수 연간 29만 9천회가 가능한 공항시설 및 운항능력 확보인데 반해 국토부 보고서에는 2천925만 명의 여객처리와 연간 18만 9천회의 운항횟수로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다.

 소음영향지역과 피해 세대수가 대폭 축소 왜곡 발표됐다는 말이다.

 이런 점은 군 항공기의 장래 훈련피해 관련 소음 영향 지역을 공군과 협의 없이 임의로 축소해 훈련비행경로에 포함되는 부산 북구ㆍ사상구 등지의 소음 피해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데서도 확인됐다.

 기존 김해공항의 경우 활주로 서쪽을 중심으로 군 훈련기가 훈련 비행을 해왔으나 ‘V’자형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민간항공기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군 훈련 비행 구역을 기존 활주로 동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부산 화명동∼구포역∼신라대∼사상구청 등지의 상공이 항공소음 피해구역에 새로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소음피해는 초안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김정호 단장은 “소음영향지역의 축소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또 신활주로 건설지역에 포함된 평강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평강천은 현상변경허가지역으로 반드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곳이다. 평강천과 서낙동강 유역에 신설활주로가 건설되면, 이동하는 겨울 철새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교란이 우려되는 환경부의 심의대상이다.

 국토부 초안에는 평강천의 유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유로 변경에 따른 검토가 빠져있다. 검증단은 “평강천의 유로를 변경할 경우, 공항 하류의 평강천은 홍수 위험에 직접 노출될 수 있음에도 홍수위험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고 항공기의 운항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기오염 증가에 대한 검토 역시 전혀 없다”고 우려했다.

 검증단은 “새로운 지역에 항공소음이 발생하고 지역개발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데도 국토부는 환경부 등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단은 19일 강서구청에서 열릴 예정인 부산지역 주민설명회와 오는 20일 김해농산물공판장에서 열릴 예정인 경남지역 주민설명회의 중지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문제점의 해소 및 보완이 이뤄진 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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