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2:40 (토)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민주적ㆍ형평성 담보를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민주적ㆍ형평성 담보를
  • 경남매일
  • 승인 2018.12.17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다. 최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는 패널 수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측의 거센 항의로 파행을 겪었다. 이로 인해 경남교육청은 오는 19일 창원교육지원청 등 도내 권역별 5곳을 지정해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많은 경남도민이 경남학생인권 조례안 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도의회에서도 지난 첫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반대 측 패널이 찬성 측 패널보다 수가 적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민주적인 절차도 중요하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들어야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연대는 1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첫 공청회는 일부 반대단체의 난동 속에 겨우 마무리됐다며 방청객과 발표자의 신변보장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도교육청은 방청객과 발표자의 신변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사람을 강력히 제재하고, 폭력 발생 시 경찰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공정하게 관리되고 진행돼야 한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은 당사자로 공청회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조례안 통과를 목적으로 어떤 편파적인 방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첫 공청회는 찬성과 반대 측 패널 수가 공정하지 않아 반대 측의 거센 항의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청은 애초 찬성 2명 반대 2명을 정하고 나머지 패널은 무작위로 선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반대 측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했다. 따라서 19일 열리는 2차 권역별 공청회는 패널 수는 물론 모든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