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46 (목)
‘윤창호법’ 통과했지만 음주운전 여전
‘윤창호법’ 통과했지만 음주운전 여전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2.1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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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ㆍ고성서 잇단 적발

내일부터 구속수사ㆍ처벌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도내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이 18일 관련 법시행에 맞춰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4분께 부산경찰청 112상황실로 ‘경부고속도로 통도사휴게사 부근을 지나는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는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이어가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 차가 ‘울산고속도로 진입 후 졸음쉼터에 들어갔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이 졸음쉼터에 도착하자, A씨(37)는 순찰차를 보고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 1㎞를 가지 못하고 추격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를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고성에서도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경운기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씨(63)는 지난달 7일 오후 5시 50분께 고성군 상리면 한 마을 앞 33번 국도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해 경운기를 몰던 50대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를 붙잡았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3%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며 “음주 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심신미약자에 대해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는 규정도 임의 조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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