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07 (금)
경남경찰, 17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
경남경찰, 17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
  • 이병영 기자
  • 승인 2018.12.1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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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서, 60대 구속

장애인 범죄 공소시효 없어

 17년 전 30대 지적여성을 성폭행한 범인이 유전자(DNA) 대조로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2월 3일 오후 6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정집에 혼자 있던 지적장애 2급 B씨(당시 30세)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확보된 DNA는 A씨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시약 개발에 따른 DNA 재감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지난 2013년 구속된 A씨와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현장 검증에서 인정했다.

 경찰은 “지적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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