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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피해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멧돼지 피해 확산 무엇이 문제인가?
  • 오수진
  • 승인 2018.12.16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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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오수진 (사)경남수렵인 참여연대 회장

 지난달 중순 김해에서 밭일을 하던 농부가 멧돼지에 허벅지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멧돼지 출몰에 따른 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전국의 농촌 또한 고구마ㆍ감자ㆍ옥수수밭은 물론 감ㆍ포도ㆍ복숭아ㆍ사과 과수원은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사람이 죽고 다치는 등 멧돼지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처럼 멧돼지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서식 밀도가 지나치게 높고, 먹이 부족에 원인이 있지만, 수렵과 총포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당 1.1마리이지만 전국평균 5마리가 서식하고 있고, 강원ㆍ전북ㆍ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

 그러나 멧돼지 서식 밀도는 인구(人口)조사처럼 가가호호 방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구 안의 멧돼지 족적ㆍ배설물 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큰 멧돼지 서식 밀도는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잡아도 멧돼지 서식 밀도가 줄지 않는 것은, 수태 기간이 짧고(150일), 한 번에 8~13마리까지 새끼를 낳지만 천적이 없어 현행 수렵제도로는 멧돼지 증가추세를 꺾을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난 2015년 2월 25일과 2월 27일 등 두 건의 엽총 사고로, 8명이 목숨을 잃자 경찰청은 총기 사용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이 또한 멧돼지 포획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총기만 있으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기로 멧돼지를 잡는 것은 멧돼지 전문 엽사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지만, 총기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또한 한 해 15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지만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하고 있고, 1년 내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와 같이 수렵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해도 멧돼지 개체 수가 줄어들지 않고, 인가에 출몰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수렵정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3년까지 1년에 2개 도(道)에 수렵을 해제하는 순환 수렵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어느 날 갑자기 군(郡) 단위 수렵장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군 단위 수렵장은 한 달 정도 수렵을 하고 나면 야생동물은 수렵이 해제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수렵인들은 사냥할 동물이 없다는 불만이 큰데,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AI 때문에 수렵장을 중도에 폐쇄하고 있어 수렵장은 개장을 하나 마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렵이 해제되지 않는 인근 농촌은 농번기만 되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매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렵해제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적고 총포 사고와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수렵해제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수렵을 해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있지만, 멧돼지 개체 수를 적정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까지 도(道) 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멧돼지 피해 대책은 못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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