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7:01 (토)
도내 현직 시장ㆍ군수 5명 재판에
도내 현직 시장ㆍ군수 5명 재판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2.13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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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ㆍ사천ㆍ밀양시장

의령ㆍ창녕군수

6ㆍ13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사천시장, 추가 기소 여지 남아

 6ㆍ13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됐다. 현직 시장ㆍ군수 5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수사를 받은 7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과 산하 각 지청은 6ㆍ13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는 시장ㆍ군수에 대한 고소ㆍ고발사건, 수사 의뢰 사건, 경찰 송치사건 등 모든 수사를 이날 종결했다고 밝혔다.

 도내 현직 시장ㆍ군수 18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총 5명이다.

 울산지검은 김일권 양산시장,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선두 의령군수,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 한정우 창녕군수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양산시장ㆍ밀양시장)했거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령군수ㆍ창녕군수), 호별방문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사천시장) 등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 전 무료시승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무료 탑승권 2만 4천장을 나눠줬다는 기부행위 위반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초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토부를 설득해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 역시 지난 3일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개 사건 고발인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재정신청을 하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등 7명은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법정에 설 위기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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