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부울경 3개소 점검
개체 불법성 여부도 파악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사육 곰의 서식 환경 개선 및 국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곰 사육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은 부산ㆍ울산ㆍ경남에 소재한 곰 사육시설 및 사육 개체이다.
현재 부산 1개소, 경남 2개소(진주, 거창)에서 반달가슴곰 6개체, 불곰 3개체 등 총 9개체가 사육되고 있다.
점검을 통해 곰의 건강상태, 사육시설 규모 및 위생상태, 안전장치 등 관리 실태를 종합 확인한다.
이와 함께 개체의 증식, 폐사, 양도, 양수 등 개체 증감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 개체의 불법성 여부도 파악한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곰의 복지향상을 위해 웅담 채취용 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증식 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곰을 수출ㆍ수입하거나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육시설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해 곰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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