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4:02 (수)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아두세요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아두세요
  • 윤제현
  • 승인 2018.12.1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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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현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윤제현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기온이 낮은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고 각종 난방기구의 사용이 많아져 일 년 중 화재위험이 가장 큰 기간이다.

 이런 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보다는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노래방ㆍPC방ㆍ영화관ㆍ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일도 많아진다.

 이렇게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때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둬야 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 관리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해당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에게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는 크기가 보통 가로 75㎝ㆍ세로 150㎝ 이상으로, 일반적인 성인 1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여야 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문은 상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이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 상태, 물건이나 장애물로 인해 피난에 지장이 있거나 방화문에 고임 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의 피난시설 폐쇄, 훼손 및 변경 행위를 목격한 경우 소방관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건에 대해 소방서에서 해당 현장을 확인해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재 각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조사반은 화재위험요인을 발굴해 소방시설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ㆍ보완하도록 해 미연에 화재를 방지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잘 이용한다면 시민 누구나 이런 안전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한 노력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용하는 업소에서 비상구의 상태, 위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영업주는 피난ㆍ방화 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장이라는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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