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09:18 (목)
경남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독려
경남중기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독려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2.1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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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최대 6천만원

보험료 1년 6만6천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전국상인연합회경남지회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 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의 전광판, 방송장비 등을 활용해 매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간담회, 시책설명회 등 각종 행사 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의 필요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불에 타기 쉬운 상품들이 많아 조그만 불이라도 순식간에 번져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나 화재피해를 대비한 화재보험 가입률은 상인들이 영세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출시한 공제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전통시장이면 조건 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피해 보상액은 최대 6천만 원까지이며 상인들은 보상액을 고려해 보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보상액이 최대 2천만 원인 경우 보험료는 1년 6만 6천원으로 민간 화재보험료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또한, 연 6천200원을 추가 납입하면 계약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제3자의 피해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하며, 연 100원 추가 납입 시 화재 발생에 따른 벌금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준다.

 화재공제 가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창원, 진주, 김해, 통영)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fma.semas.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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