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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규제 빗장 푼 창원시와 김해시
스스로 규제 빗장 푼 창원시와 김해시
  • 경남매일
  • 승인 2018.1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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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와 김해시가 올해 최초로 행정안전부가 첫 도입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올해 첫 도입된 지방규제 혁신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자율진단 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인 수준을 스스로 진단ㆍ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진단모델에 따라 자체 규제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점수가 800점(1천점 만점) 이상인 2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해 행정안전부는 민ㆍ관합동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 선정했다. 26개 기관을 검증한 결과 창원시와 김해시 등 도내 3개 지자체와 경기도 성남시 등 전국 15개 지자체가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창원시는 ‘규문현답(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이라는 주제로 숨은 규제 현장 발굴단, 규제애로자 보호관제도 운영, 숨은 규제 현장 소리함 설치,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기업의 규제애로 요구를 파악하는 등 자발적 규제혁신을 했다. 이번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2년 후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소개하며 규제혁파에 나섰다. 신산업 분야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를 집중 개혁하고 민생불편 야기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국민편익 관련 규제를 중점 개선키로 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국민의 불편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규제개혁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혁에 몰두 했다. 규제개혁은 규제 전봇대가 상징적이다. 이제 창원시와 김해시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의 기쁨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불필요한 규제사례를 발굴해 내는 일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기업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는 혁신적인 규제 생태계 조성에 한층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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