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57 (금)
기부제한 위반 창녕군수 직 유지하나
기부제한 위반 창녕군수 직 유지하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2.06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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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0만원 벌금 구형

이름 인쇄 달력 기부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정우 창녕군수에게 군수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구형했다.

 6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 한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날 출석한 한 군수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판부는 법리 다툼 여지가 적은 비교적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고 한 군수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에 근거해 추가 변론 없이 바로 결심을 했다.

 한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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