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07 (금)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의무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04 1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

 

윤한홍,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안전사고 예방ㆍ설치시점 안전성 제고 기여

 자유한국당 윤한홍(마산회원구) 의원이 4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태양광을 포함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고시에 근거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져 왔다. 특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별도의 사후 점검 규정이 없어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더라도 해당 설비의 사업자나 인근 지역 주민의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올해 9월까지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태양광 발전 시설 피해를 입은 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8건이었고 피해액은 12억 5천300만 원에 달했다. 그중 5건은 민간에서 설치ㆍ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서 발생했고 태양광 일부ㆍ전체 파손, 전봇대 및 주택 일부 파손, 토지 일부 유실로 지지대 함몰 등 그 피해사례도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와 점검 의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의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의무화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ㆍ풍력 발전 시설들의 고장, 파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설치 시점에서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