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0:31 (수)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12.0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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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기준을 확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4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지방 자치분권의 의지를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기준이 단순 인구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 민원 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산출한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경우 특례시 제도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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