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56 (화)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적발
낙동강청,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적발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12.0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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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곳 등 형사고발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로 영업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부울 지역 17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미이행 의심업체 97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17곳을 적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업장 양성화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자 스스로 위반사항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하는 자진신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17곳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계속한 업체들이다. 위반내역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영업 9건, 변경허가 미이행 2건, 유독물 및 제한물질 수입신고ㆍ허가 미이행 3건 등이다.

 경남지역의 경우 모두 11곳이 적발됐다. 우신화학㈜ㆍ㈜성일ㆍ동원사ㆍ큐엔에스ㆍ㈜광원화학ㆍ㈜동신화학ㆍ부성폴리콤㈜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 금양케미칼㈜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동아타이어공업㈜북정공장은 유해화학물질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덴소코리아㈜는 제한물질 수입허가 미이행으로, ㈜동화식품은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적발됐다.

 울산지역에서는 ㈜디아이씨, ㈜신양티아이씨,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태광산업㈜석유화학3공장, ㈜티씨티제2공장 등 총 5곳, 부산지역에서는 팔금로라조각공업사 1곳이 각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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