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49 (금)
피해자 생명 위협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생명 위협하는 `가정폭력`
  • 허태정
  • 승인 2018.12.0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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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허태정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최근 등촌동 살인사건과 그 유족들의 국민청원이 주목을 받으며 가정폭력 범죄의 이면과 잔혹성에 대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사생활` 문제라는 인식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방관 돼 왔지만, 가정폭력도 이제는 여성에 대한 악성 범죄라는 인식이 커져감에 따라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등촌동 살인사건`은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흉악한 살인사건이다. 피의자는 `감정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했지만, 그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이 드러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국민들은 국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바랄 수밖에 없다. 그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강제력을 행사하는 법적 제도가 미흡한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으로 112신고를 했을 경우, 현 제도상으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사건처리 후 징역이나 벌금형 등이 나와서 결국에는 피해자 자신의 몫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사건 처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징역ㆍ벌금 등의 형이 부과되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 대신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가해자 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접근 금지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가정보호사건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 교정이 목적이므로 사건 처리에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좋은 제도이다.

 두 번째로, 신변보호제도가 있다.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스마트워치, 주거지 순찰, 112 긴급출동대상자등록 등을 결정해 대상자를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신변보호제도는 경찰서에 내방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등을 가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임시조치신청제도 등이 있으며, 가정폭력에 대해 24시간 상담, 긴급피난 등을 제공해주는 여성 긴급전화 1366(국번 없이)을 활용할 수 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경찰에 알리지 않고 상담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

 가정폭력,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참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이며 우리 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피해자를 보호해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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