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1:41 (목)
김해 A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놓고 공방
김해 A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료’ 놓고 공방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12.0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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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의 한 아파트입주민들이 지난달 29일부터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해의 한 아파트입주민들이 지난달 29일부터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절반 인하

입주자 “알 권리 해쳐 재심의”

동대표 “법 따라… 비리 없다”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자세한 설명도 없이 절반가량 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입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입주자대표 측은 “임대료 측정은 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비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해 외동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연일 집회를 열고 “입주자대표들이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절반가량 내리고 사실을 은폐했다”며 입주자대표와 어린이집 간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올해 임대 계약이 만료돼 3년 재계약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아파트입주자회의는 토의를 거쳐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재계약과 관련해 ‘시설 임대료를 220만 원으로 정한다. 단, 보육료 수입 20% 상향 변경이 3개월 지속 시에는 재협상한다’ 등의 정기회의 결과를 공지했다. 이 사항은 동대표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후 동대표 2명이 “임대료 하락 폭이 너무 커 반대했는데 왜 기권으로 기록됐냐”고 항의하며 허위 발표 사실이 입주민에게 알려졌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회는 실수라 인정하며 지난달 24일 공지문을 반대 2명으로 수정해 다시 공고했다.

 하지만 임대료를 220만 원으로 재계약한 어린이집이 그전까지 42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음이 알려지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입주자회의 공고문에는 현재 임대료가 어느 정도고 어떤 이유로 임대료를 내린다는 설명이 없었다.

 이에 지난달 29일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해쳤다”며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한 입주민은 “공고문에 기존 임대료를 표시하지 않으니 일반 입주민들은 이상한 점을 알 수 없다”며 “어린이집 임대료를 왜 절반가량 줄여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건 토의 전부터 임대료를 줄이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입주민대표인 회장은 들은 채도 안 했다”며 “회장은 어린이집 입장에 서서 해명할 뿐이다”고 말했다.

 집회가 이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든 반면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재계약했다”며 “임대료는 보육 수입을 고려해 산정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결정했다”는 해명문을 냈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은 “일부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비리는 결단코 없다”며 “허위사실로 정신적 피해를 주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앞으로 1달간 관리사무소 앞에서 안건 재심의를 위한 피켓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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