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0:03 (화)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몰라 범법자로...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몰라 범법자로...
  • 경기매일
  • 승인 2010.07.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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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슬레이트, 발생량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한적한 시골마을에 포크레인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기 위해 집주인이 이웃의 굴삭기를 빌려 집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폐슬레이트와 건축폐기물이 뒤엉켜 있습니다. 뒤늦게 덤프트럭 기사가 이를 발견하고 다시 폐기물을 내려놓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남 양산의 한 시골마을에 사는 노부부는 폐슬레이트가 지정폐기물인줄 모르고 저지른 범법행위로 열배나 많은 처리비용을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처리업체 인터뷰- 석면해체전문가(노동부 등록업체) 세영건설 대표 정영식 취재진과 동행한 전문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처리방법을 듣고 난후 결국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노 부부 인터뷰- 경남 양산시 00마을 집주인 박00(67) 석면처리업체 관계자는 시골 노인들이 법을 모르거나 알고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지른 일이 범법자로 몰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처리업체 인터뷰- 석면해체전문가(노동부 등록업체) 세영건설 대표 정영식 인터뷰-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 산업안전과 과장 고응규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슬레이트(폐석면) 등은 발생량에 관계없이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폐석면)처리업체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폐석면 발생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일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몰래 처리하든가, 지정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처리하면 고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kntv news 정일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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