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10 (화)
선거법 위반 도내 시장ㆍ군수 운명은?
선거법 위반 도내 시장ㆍ군수 운명은?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2.02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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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3명 이달 초 재판

창원시장 등 6명 무혐의

 6ㆍ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12월 13일)가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시장ㆍ군수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경남지역 시장 군수 18명 중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단체장은 2일 기준으로 김일권 양산시장, 이선두 의령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등 3명이다.

 울산지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양산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타이어 공장이 다른 곳에 건립됐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ㆍ중순께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군민들에 음식을 대접한 혐의와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한정우 창녕군수를 재판에 넘겼다.

 한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는 4일 첫 재판을 받으며,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는 6일,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는 14일 각각 법정에 선다.

 현재 송도근 사천시장, 박일호 밀양시장은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 시장이 선거가 임박한 지난 6월 초 후보 신분으로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 송 시장이 지난 4월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개통식 전 시범운영 기간에 사천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료시승행사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도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이다.

 송 시장은 해당 고발사건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임박한 최근까지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일호 밀양시장이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신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페이스북, 휴대전화 문자 등에 게재, 발송 등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고발 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증거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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