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05 (목)
휴대폰 분실보험금 청구하려면
휴대폰 분실보험금 청구하려면
  • 진소희
  • 승인 2018.12.02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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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소희 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중 하나인 휴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급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이제는 초등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휴대폰이 필수품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의 가격 또한 만만치 않은 100만 원대 전후로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고가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 휴대폰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폰 분실보험을 들어놓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분실신고 건수 약 19만 건 가운데 휴대폰 분실신고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수치면 휴대폰 분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일선 경찰관들의 휴대폰 관련 업무 비중이 얼마만큼 높을 것인지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증가하면서 휴대폰 보험가입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분실보험금 청구 시 통신사나 보험사에서 분실자에게 필수 구비서류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증을 요구해 국민들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경찰청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ㆍKTㆍLGU+)와 7개 보험사(흥국화재ㆍ한화손해보험ㆍDB손해보험ㆍKB손해보험ㆍ메리츠화재해상보험ㆍ현대해상화재보험ㆍ삼성화재해상보험)와 협의해 휴대폰 분실보험 청구 시 필수 구비서류 중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접수증을 완전 폐지하기로 협의했다.

 이제부터 스마트폰 분실 시 해당 이동통신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서류를 다운받아 접수하면 된다. 국민들의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볼 때 이전부터 실시돼야 할 제도로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빠르게 정착됐으면 한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휴대폰 분실보험에 들어 일부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각종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돼 있어 개인 신상은 물론 경제적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 보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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