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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의 장’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 수렴의 장’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11.29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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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내달 19일 5개 권역 공청회

공무집행방해 시 엄정 대처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창원ㆍ김해ㆍ양산ㆍ진주ㆍ통영 등 도내 5개 권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권역별 추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1차 공청회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공청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도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학생대표 2명, 학부모대표 1명, 교원대표 1명, 교원단체대표 2명, 시민단체대표 2명 등 총 8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많은 학생과 학부모 등 도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반대 측 방청객들이 단상에 올라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액체와 인쇄물을 던지는가 하면, 행사 진행요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토론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5개 권역 공청회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행사 진행 방식을 일부 바꾼다고 발표했다. 우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전체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키로 했다. 또한 사회자는 의견 개진이나 발언 요약 등을 하지 않고 발언자 지명, 시간 확인 등 토론 참여자간 사전 합의된 진행만 하기로 했다.

 발표자는 공개 모집하되 사전에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받아 발표자를 찬반 동률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회 및 방청 참가 희망자는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를 폭력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거쳐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차 공청회 결과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으나 폭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은 30일 권역별 주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관련 공문을 각급 학교로 발송한다.

 도교육청은 5개 권역별 공청회가 도민과 학부모, 학생과 교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참여와 이해의 기회를 확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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