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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으로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패러다임 전환으로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 김철우
  • 승인 2018.11.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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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한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가운데 언론매체를 통해 묻지마 범죄, 분노 범죄, 여성악성 범죄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소외계층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감, 트라우마, 대인기피증 등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로 인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에 내몰리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지난 2015년 `피해자, 더 이상 눈물짓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경제적ㆍ심리적ㆍ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와 필요 시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도 병행하면서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치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해 일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 더욱 세심하고 정성 어린 경찰 활동으로 범죄피해자의 절박함과 불안감을 깊이 헤아려 권리와 인권은 더 존중하고 보호나 지원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시 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도움받지 못했던 범죄피해자들이 조속한 피해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필수사건인 살인ㆍ강도ㆍ방화 △주요 폭력 사건인 흉기사용ㆍ집단폭행ㆍ협박ㆍ주거침입ㆍ재물손괴ㆍ체포감금ㆍ상해ㆍ공갈 △기타 중요 사건인 교통 사망사고ㆍ중상해 사건 △요청사건인 성ㆍ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범죄피해를 입었을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국번 없이 경찰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서의 피해자 전담경찰관에게 내용을 알려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면 강력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 및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경찰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우리 사회도 범죄피해자는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이다`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아픔을 보듬어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와 피해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이다. 이제 피해자 보호,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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