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3:30 (토)
공직선거법 위반 진주시장 무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진주시장 무혐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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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관 증거 없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 본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친척이 운영하는 버스회사 직원들과 가족, 전통시장 상인 등을 자유한국당에 무더기로 입당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고발인은 당시 조 시장이 버스회사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상인들에게는 우호적인 정책을 제시하며 입당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버스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책도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나 조 시장이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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