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40대 입건
거제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를 아파트 고층에서 내던져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30분께 거제시내 고층 아파트 본인 집에서 반려견 2마리를 베란다 창문 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2마리 중 1마리는 추락 직후 죽었고, 1마리는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가정문제로 아내와 다투다가 “개한테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며 개를 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반려견이 사상한 경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날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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