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3:06 (토)
진주시, 불법 밤샘주차 특별 단속
진주시, 불법 밤샘주차 특별 단속
  • 이대근 기자
  • 승인 2018.11.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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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밤샘주차를 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인근 주택가와 대로변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시야가 차단돼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주택가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권역별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얌체 차주들이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불법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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