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05 (금)
통영시장ㆍ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영시장ㆍ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27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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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불법선거 증거 없어

구인모, 예산배정 정상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인모 거창군수, 강석주 통영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을 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고발된 구인모 거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구 군수가 경남도 국장 재임 당시 경남도 예산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거창군에 배정됐다고 봤다.

 거창군에 예산이 특별히 과도하게 내려가거나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배정된 흔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 군수는 경남도청 국장 재임 때 거창군 일부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이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단체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강석주 통영시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강 시장이 6ㆍ13 지방선거에 앞선 6월 초순께 한국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석주 당시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회원들에게 보낸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장이 대량문자를 보낸 사실을 당시 강 후보가 몰랐고, 통영시연합회장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봤다.

 이번 지방선거에 낙선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지난 8월께 강 시장이 농업인 통영시연합회 모임에 참석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강 시장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농업경영인 통영시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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