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13 (토)
‘KT사태’ 후진적 규정 바로잡아야
‘KT사태’ 후진적 규정 바로잡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1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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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서울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 화재 사고로 서울 서대문 용산 등과 경기도 고양시 일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일부가 된 휴대전화 통화와 SNS가 먹통인 것은 물론 카드단말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이 문을 열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은 분통이 터질 판이다.

 복구작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완전 복구에는 일주일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KT는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나서야 고객들에게 사과 문자를 발송했다. 수많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고도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작은 불씨 하나에 대한민국 국가 기능의 일부가 맥없이 허물어졌다.

 화재 통신구에 대한 2차 합동감식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허술한 방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수도 서울의 5개 자치구에 필요한 유무선 통신 서비스 설비가 설치된 통신구 화재에 대비한 장비라고는 달랑 소화기 1대가 전부였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정도만 유지해도 관련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행 소방법에는 통신구 길이가 500m를 넘어야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난 통신구는 길이가 이보다는 조금 짧아 그 의무를 비껴간 것이다.

 이 같은 국지적 통신대란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4년 종로5가 지하통신구 화재는 양수펌프 전기합선으로 불이나, 통신선 9만 3천회선이 소실됐고, 2000년 2월에는 여의도 공동구에서 불이 나 전화 3만 3천회선과 전선 270m가 탔다. 2003년에는 KT혜화전화국의 핵심 서버가 웜바이러스 공격으로 불통됐다.

 KT는 지난 10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논의를 시작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15년 만에 재개돼 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kt가 선정됐다. 통신망은 굳이 언급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이다. 작은 화재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는지 이번에 분명히 봤다. 다시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업계는 법령을 정비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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