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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창녕ㆍ의령군수 불구속 기소
‘선거법 위반’ 창녕ㆍ의령군수 불구속 기소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25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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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김해시장 무혐의 처분

현직 기소 3명으로 늘어

 검찰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정우 창녕군수와 이선두 의령군수를 각각 불구속으로 기소했으며, 허성무 창원시장ㆍ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에 기소된 현직 단체장은 김일권 양산시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한정우 창녕군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창녕군 지역 노인정에 본인의 이름이 인쇄된 달력 6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군수가 선거 전 달력을 나눠준 행위가 선거구민이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113조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선두 의령군수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군수는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초ㆍ중순께 지역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인 의령군민들에 음식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명함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검찰은 허성무 창원시장,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허 창원시장은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치러진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가 하귀남 지역위원장에게 유출된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적이 없고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하 지역위원장에게 건너갔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때 모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2016년 재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는 공직선거법 시효가 한참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지만 같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 시장이 TV 토론회에서 정장수 당시 상대 후보를 향해 “몇 번 왔다 갔다”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발언 취지가 정 후보가 당적을 여러 번 옮긴 것이 아니라 보좌관 자리 등을 여러 군데 거친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앞선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는 백두현 고성군수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었다.

 이 밖에 송도근 사천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소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수사가 이번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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