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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택배기사 “경찰 물리력에 부상자 발생”
CJ 택배기사 “경찰 물리력에 부상자 발생”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25 2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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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경남지역 시만사회 대책위원회와 택배기사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일방적인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이용표 청장에 대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남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경찰청장 사과ㆍ재발방지 촉구

경찰 “직영 차 막아 강제 해산”

 CJ대한통운 경남지역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노조 인정ㆍ교섭을 위해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부상자가 발생했다며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해당 택배기사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장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창원시 진해구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에서 열린 ‘택배 노동자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끼리 대화하는 도중에 경찰이 일방적으로 터미널 밖으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지역 CJ대한통운 직영 택배기사가 창원에서 영업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상 불법이라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물리력 행사에 쫓겨났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택배기사들이 터미널 입구에서 CJ대한통운 소속 직영 택배기사 차량이 나가는 것을 막아 불가피하게 강제 해산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2시간 동안 7∼8회에 걸쳐 사전경고했지만, 해산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물리력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택배기사들 주장과 달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CJ대한통운은 전국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라 긴급, 임시 사용 때 전국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받은 뒤 CJ대한통운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며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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