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6:42 (토)
따뜻한 보훈 위한 노력 `규제개혁`
따뜻한 보훈 위한 노력 `규제개혁`
  • 박정연
  • 승인 2018.11.25 17: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정연 경남서부보훈지청 서무팀장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영상 회의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ㆍ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과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논의했다.

 여기서 나오는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방법이다. 기존에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ㆍ혁파하는 방식을 사용해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으나, 신산업 분야는 예측이 어려워 문제 발생 후 법령 정비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산업ㆍ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면서 예상 규제 이슈를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도입했다.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도에 7가지 과제를 선정해 규제혁신에 노력하고 있다.

 첫째, 사망 전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마지막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한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해 보훈대상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한다.

 셋째, 부양가족 수당이 고령 수당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제도를 개선해 유족 중 선순위 유족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넷째, 보훈대상자 확인원을 발급할 때 의무기재 사항이었던 제출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고, 천재지변과 재해에만 해당되던 `대부금 상환유예 시 이자 면제 사유`에 생계 곤란과 질병을 추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주택ㆍ대부 지원을 비수권자의 차순위 자녀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위의 7가지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과제는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보훈처의 진심이 보훈 가족에게도 전해져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두영 2018-11-26 14:37:06
7가지 규제개혁안 중 5가지만 기사로 발표했네요. 나머지 2가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