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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폭행 용납 못해…대대적인 지역별 공청회 개최
학생 폭행 용납 못해…대대적인 지역별 공청회 개최
  • 경남교육청
  • 승인 2018.11.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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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난입, 학생·직원에게 폭력 행사한 반인권행위 유감

- 5곳 이상의 권역별 공청회 통해 인권조례 의견 수렴할 것

- 공청회 방해 세력 법적 절차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처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방해 행위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

경상남도교육청은 20일 오후 2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부의 조직적인 방해 행위와 토론자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공청회는 이루어졌기에 행정적인 절차는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중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발표자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벌어졌던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어렵게 찾은 방청객들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박탈당하였습니다.

“무엇이 날아와서 맞을지도 모르고 아까 제 이름을 읽고 가신 분들이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발표자로 참석했던 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한 이 발언은 어제 공청회장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분들은 입장 표명을 넘어 발표자에게 불상의 액체를 뿌리고, 인쇄물을 던지는가 하면,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토론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토론장으로 뛰어 올라와 진행 사회자의 마이크를 무단으로 탈취하는 등 공청회 무산을 시도하고, 행사 진행 내내 토론장 앞에 모여 선 채 구호를 외치고 진행요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의 민주성에 있습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르고, 자신이 원하는 토론의 방식이 아니라고 하여 타인의 의견을 봉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공청회장에서 벌어진 폭행과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견도 함께 듣고 고민하며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새롭게 공청회를 마련코자 합니다. 창원 외에도 김해 양산 진주 등 5곳 이상의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더욱 활발하게 도민과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공청회 과정에서 일어난 조례제정 반대 측의 학생에 대한 공연한 폭력 행위는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력에서 출발하는 미래역량은 우리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중요한 교육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도민들의 이야기를 적극 경청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조례 제정 과정에 있어서 각기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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