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1:11 (토)
도의회,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
도의회, 올해 추경예산안 심사 착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11.21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7조9천170억ㆍ교육청 5조3천930억

전국체전 경남유치 촉구 결의안 등 6건 처리도

 경남도의회는 2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교육청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도의회는 ‘경남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 결의안 2건,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연내 마무리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 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40억 원이 감소한 7조 9천17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7조 2천927억 원, 특별회계 6천243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은 경기침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돼 지방세 790억 원을 감액했다. 세외수입은 261억 원, 태풍 호우 피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목적예비비 등 정부보조금과 기금 등은 744억 원을 증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0억 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는 281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천93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원 늘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54억 원, 기타 이전수입 5억 원, 자체수입 126억 원이 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7억 원이 줄었다.

 세출 예산은 교육전문직 보수, 초ㆍ중등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64억 원을 편성했고, 교원성과상여금, 명퇴수당 지방공무원 대체인력인건비 등에 93억 원을 줄었다.

 이번 도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22~23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인 후 27~28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이날 또 ‘2023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촉구결의안’,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쌀 목표가격 80㎏당 24만 원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이 채택됐다.

 김진기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해3)은 결의문을 통해 “2023년 전국체육대회의 경남도 유치로 어려운 지역경제로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히고, 2023년 전국체육대회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소통과 참여로 국민이 함께하는 흥겨움을 주는 대회 개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 한다”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2023년 전국체육대회가 경남에서 개최돼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체전, 체육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문화체전,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한체육회, 경남도, 도내 전 시ㆍ군 등과 공동 협력하자. 18년 연속 전국체전 상위권을 달성한 경남체육의 저력으로 전국체전을 유치할 것이며, 가장 성공적인 개최로 경제혁신ㆍ사회혁신ㆍ도정혁신을 통한 완전히 새로운 경남 건설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등을 담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