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등 심사
밀양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2일간 열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과 엄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 하게 된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부터 20일까지 심사하게 된다. 이번 제206회 정례회는 다음 달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한편, 장영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밀양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밀양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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