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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거래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농지거래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11.21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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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요자 위주 전면 개편

농지 매매ㆍ임대차 등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포털을 전면 개편해 21일부터 온라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지 매매ㆍ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 개설되어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으나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농지은행 포털을 전면 개편해 수요자맞춤형 농지거래 및 농지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하고 농지은행 업무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면 개선된다.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매매ㆍ임대차 등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어 계약단계에만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농지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SMS 및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농지매매ㆍ임대차 매물추천, 관심매물 보관ㆍ예약 기능도 제공된다.

 그 동안 제공하던 단순 농지거래 정보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 토양정보, 재배작물 등 수요자가 필요한 다양한 농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에 관한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요자 편의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업무추진 체계도 과거에는 공사 지사별로 농지 여ㆍ수신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 여ㆍ수신 통합관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농지은행포털 DB 구축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 등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령 농업인 등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인들은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상담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농지거래, 농지연금 등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은행 포털 개편을 통해 영농 창업희망자나 귀농을 꿈꾸는 도시민 등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예비농업인들이 농촌진입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했던 `농지구하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은퇴ㆍ고령농 등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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