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역 한 주민운동장 조성과정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임의로 사업구역 인근 야산에 묻은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창원지역 7급 공무원 A(44)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께 해당 운동장 조성사업의 지표조사 중 사업구역에서 발견된 마애석불좌상을 인근 야산에 매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A씨는 지표조사를 진행한 후 문화재청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청은 소유자와 협의해 이전 등 보존대책을 마련하라는 보존조치명령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인 A씨는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한 탓에 공사가 지연될 것을 우려, 야산에 석불상을 매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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