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1:10 (목)
오토바이 부수고 난동 60대 구속
오토바이 부수고 난동 60대 구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8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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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업무방해죄

2천250만원 재산피해

 술에 취해 맘에 들지 않는 이유로 오토바이 16대를 파손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9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오토바이 매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 16대를 소주병과 돌멩이로 내리쳐 넘어뜨리거나 파손해 2천25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25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식당에서 선풍기를 던지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창원 일대 식당 4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걷고 있는 오토바이가 눈에 거슬리고 식당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난동을 부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재산피해가 적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난동을 부린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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