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해킹 개인정보 수집
소개팅 앱을 해킹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 조건만남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4)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수집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조건만남 비용으로 결제한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인 해커를 통해 사들이거나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생년월일ㆍ전화번호ㆍ이메일ㆍ직업 등 개인정보 300만 건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중국인 프로그래머 B씨(34ㆍ구속)를 고용해 또 다른 사이트를 제작하고 음란물을 게시ㆍ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앱을 여러 개 쓰다 보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증가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는 앱은 탈퇴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