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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심변 자연녹지 난개발 막는다
김해 도심변 자연녹지 난개발 막는다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11.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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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우려 사전 차단 / 내동 등 5곳 84만㎡ / 성장관리방안 시행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도심 주변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심주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2차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장관리방안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주거와 공장을 분리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김해시는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로는 최초로 자연녹지지역인 관동동, 계획관리지역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 92만㎡ 일대에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유해건축물(축사, 폐기물처리시설, 공해공장 등)의 입지 제한(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 것이 목표다.

 새롭게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는 곳은 삼방동(12만㎡), 내동(22만㎡), 진례면 초전리(16만㎡), 진영읍 하계리(20만㎡), 신용리(12만㎡) 총 5곳 약 84만㎡이다.

 가야CC와 가까운 상방동은 전원주택과 휴게음식점이 들어서도록 유도하고, 경원산 자락의 수인사 주변의 내동은 쾌적한 주거환경, 진례복합스포츠타운과 5천세대의 LH뉴스테이 중간지역에 위치한 초전리는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취락지역인 하계리와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신용리는 주거환경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주변에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도심지와 가까운 미개발지로 개발 압력이 높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성장관리방안이 적용되면 건축물 용도 일부 제한, 기반시설 등 허가기준이 강화되는 반면 성장관리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성장관리방안 지침내용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 건폐율이 당초 20% 이하에서 최대 30%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비도심지역인 상동면, 한림면, 생림면, 진영읍, 진례면 일부지역에 대한 3차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용역 중이다. 내년 9월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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