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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현명한 판단을
진주 도시공원 민관협의체 현명한 판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8.11.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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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는 2020년 6월이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지위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도시공원으로서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장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녹지와 주변 녹지가 급격히 감소해 도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런 가운데 진주시가 특혜 논란이 불거진 장재ㆍ가좌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포함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지난 13일 구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내 21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처리방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토 및 처리방향,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진주시는 협의체 구성위원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 구성을 위해 노력했고, 주요 현안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관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최종 수용 여부를 내년 2월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체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민간개발에 앞서 공공개발의 가능성도 검토해볼 만하다. 어떤 개발방식이든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돼선 안 된다. 공원 내 자연생태계가 위협받지 않아야 한다.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이 숨 쉬는 허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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