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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고용부 점거 장기화되나
한국지엠 고용부 점거 장기화되나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8.1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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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근로자들이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해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노조 “결과물 있어야 풀 것”

사측ㆍ고용부, 대응방안 검토

 속보= 불법파견 문제 해결,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점거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거 이틀째인 13일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민중당 경남도당은 각각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과 노동지청을 규탄했다. <13일 자 5면 보도>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8명의 노조원들은 고용노동부가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키를 쥔 사측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고용부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자칫 점거 농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청사 퇴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고소나 고발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회를 연 비정규직지회 근로자 100여 명은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법 위반’ 판정을 받았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64명의 해고자의 경우 회사를 나선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생계가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지청장에게 비정규직 자리라도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이번 달이 지나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결국 농성을 선택했다”며 “당장 정규직화가 어렵다면 단계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해고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민중당 경남도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지회에 힘을 보탰다.

 경남도당은 성명서에서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 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도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오히려 64명 해고라는 어처구니없는 해답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파견 현행범인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구속기소, 노동부의 행정권 발동을 통해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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