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06 (금)
납품업체 뇌물 진주 대학병원 의료기사 구속
납품업체 뇌물 진주 대학병원 의료기사 구속
  • 김영신 기자
  • 승인 2018.11.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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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업체 대표 입건

 진주경찰서는 의료기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 대학병원 의료기사 A씨(49)를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했다.

 또 A씨에게 의료기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을 준 의료기기 납품업체 대표 B씨(52) 등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 16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모 대학병원 의료기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시술 자재를 납품하는 7개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과 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아 병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천만 원과 상품권 등 3천9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뇌물공여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을 대상으로 시술 자재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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