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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독립성 보장이 관건
자치경찰제, 독립성 보장이 관건
  • 경남매일
  • 승인 2018.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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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13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밝혔다.

 내년에는 서울ㆍ제주ㆍ세종 등 5개 지역에 시행하고 2022년에는 전체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자치경찰특위는 일선 치안현장 방문, 대토론회 개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은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ㆍ도경찰위원회’ 설치 △(시ㆍ도)자치경찰본부 및 (시ㆍ군ㆍ구)자치경찰대 신설 △2022년까지 국가경찰(11만 7617명)의 36%인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 △자치경찰은 ‘생활안전ㆍ여청ㆍ교통ㆍ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 부담,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등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경찰 내부의 반대와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진통을 겪다 번번이 좌절됐다.

 자치분권위는 이를 의식해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국가경찰과 지자체별 자치경찰 간의 수사와 책임을 떠넘기는 혼란과 지방권력이나 토호세력과의 유착 같은 부작용 우려를 불식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의 독립성 보장이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주민의 행복과 공공의 복리 보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독립성에는 당연히 예산도 포함된다.

 자치경찰 1명당 1억 원 정도 필요해 이관되는 4만 3천명에게 부담해야 할 재원은 약 4조 3천억 원이 예상하고 있다.

 다행히 초기에는 국가가 우선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제주자치경찰제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경찰의 명확한 개념정리와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예산편성 등에 있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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