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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산물 분야 `청경해` 인증
도, 수산물 분야 `청경해` 인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11.13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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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개 품목 QC 상표 사용 허가

수출 시제품 보증ㆍ홍보효과

 경남도는 13일 경상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 `청경해`와 수산물 분야 `경남도 추천상품(QC)`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63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경해`와 `추천상품(QC)`은 도내 생산ㆍ제조ㆍ가공되는 상품에 대해 지정하고 있으며,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는 의미로, 2012년부터 경상남도 수산물공동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수산식품 분야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ㆍ군이 추천한 품목에 대해 현지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지정 적합 여부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63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 63개 품목 중 신규 지정은 2개 업체 5개 품목이며, 나머지 28개 업체 58개 품목은 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됐다. 지정된 품목은 도내 대표 수산물인 굴 15개, 멸치 10개, 멍게 8개, 홍합ㆍ피조개ㆍ재첩 등 패류 19개, 김 4개, 어류 4개, 기타 3개 품목이다.

 `청경해` 지정업체는 위생설비, 포장재 제작, 신제품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인증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판로 확대로 향후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경해`는 경남 수산물공동브랜드로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제품에 `청경해` 브랜드 부착 시 제품 보증 및 홍보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김춘근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추천상품(QC)과 청경해 품목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된 안전하고 신선한 경남 대표 수산물"이라며 "도에서는 지정 수산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경남 수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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